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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의 순간들

육아휴직 1년 6개월까지 된다는데… 나는 왜 못 받았을까?

by gallaxara 2025. 4. 24.

 

육아휴직 1년 6개월까지 된다는데… 나는 왜 못 받았을까?

2025년 2월,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제도 개편 소식을 들었다. 이제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이면서,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수급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늘어났다고 했다. 바로 “나잖아?” 싶었다.

조건은 모두 충족했다

나는 2017년 첫 아이를 낳고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남편도 이후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게다가 우리 아이는 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아동 부모라는 조건도 만족한다.

  • ✅ 본인 육아휴직 1년 사용
  • ✅ 남편 육아휴직 1년 사용 (3개월 이상 요건 충족)
  • ✅ 장애아동 부모

“이건 무조건 대상이지!” 하며 알아봤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제도상 조건을 100% 충족하는 대상자였다.

하지만 나는 결국 제외되었다

이유는 하나, 나는 투잡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15년 이상 근속한 본업, 하나는 일정시간 출근을 하는 부업이다.

주 2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지만, 충분히 시간 조정이 가능해서 될거라고 생각했다.

주당 15시간도 넘지 않고, 월 소득도 세전 기준 150만 원이 되지 않도록 조정이 가능해서,, 법적 기준상 수급 조건에는 어긋나지 않는 듯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었다:

  • 두 직장 모두 4대보험 가입
  • 일용직이 아닌 상시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음
  • 형식상 투잡이지만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유사'하다고 간주

결국 고용센터에서 받은 답은 단호했다. “상시 근로자로 등록된 이상, 육아휴직 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육아휴직 중 투잡하면 어떻게 되나?

조건 결과
두 곳 모두 4대보험 가입 고용보험상 '상시근로' 간주 → 부정수급
주 15시간 미만 해당 안됨 (상시근로가 기준)
월 150만원 이하 소득 요건보다 고용 형태가 중요

심지어 고용보험센터에서는 “이 상태로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다”고 했다. 부정수급뿐 아니라, 추후 페널티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나는 아예 포기했다.

기준은 바뀌었지만, 현실은 따라가지 못했다

아이를 돌보며 최소한의 수입이라도 유지하려고 한 나의 선택은 결국 육아휴직 제도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 제도가 바뀌었다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론: 대상자여도 못 받는 사람도 있다

2025년 개편된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는 정말 반가운 변화다. 하지만 나처럼 조건을 충족해도 현실의 근로형태 때문에 제외되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한다. 누군가는 “그럼 일을 하지 말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겐 그 일이 '생활의 숨통'이기도 하다.

육아휴직을 진짜 의미 있게 사용하려면, 정책이 ‘현실’을 조금 더 반영해주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투잡러도, 상시근로자도, ‘부정수급자’가 아닌 ‘살아남으려는 부모’로 봐주면 좋겠다.

요약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1년 → 1년 6개월 연장 가능
  • 조건: 장애아동 부모 + 배우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하지만 4대보험 + 상시근로 형태의 투잡 시 부정수급 간주
  • 결과적으로 조건 충족해도 급여 수급 불가
  • 정책과 현실의 간극을 느낀 경험

“나는 대상자였다. 하지만,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